국토부, 85㎡ 초과 주택 가점제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31일 공포․시행
2013-05-30 이운주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30일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 85㎡초과 주택에 대한 가점제 적용 폐지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31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무주택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청약 가점제 적용 대상이 85㎡이하로 축소되고 85㎡ 초과는 폐지된다.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된다.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 권한도 시·도지사에서 입주자 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으로 하향 위임된다.
유주택자(1주택 이상)에게도 청약1순위 가점제 자격이 부여된다. 청약1순위 가점제 대상은 입주자저축 1순위 무주택자(+1주택 이상 소유자)이며 추첨제 대상은 청약1순위 가점제의 낙첨자이다.
청약2순위 가점제 대상은 입주자저축 2순위자이며 추첨제 대상은 청약2순위 가점제의 낙첨자이다.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되, 기존의 무주택자에 대한 가점,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유지해 무주택 1순위자 피해를 최소화했다.
다만,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 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현행과 같이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가점제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했다.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 채권입찰제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