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취소자 특별감면
2008-08-18 최효연 기자
17일 국토해양부는, 새 정부 출범 첫해의 광복절을 맞이해 소형선박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자들 중에서 생계형 낚시어선에 종사하는 운항자들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건의해 감면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재범의 우려가 있거나, 규범의식이 미약한 자 등을 제외한 생계형 운항자 500명으로 이들 대부분이 2톤 미만의 낚시업에 종사하는 고령의 어민들이다.
2008년 10월 이후에는 면허가 없으면 낚시어선 운항이 불가능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어업인들은, 이번 조치로 2년간 해기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돼있던 결격기간이 해제됨으로써, 곧바로 면허를 취득할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 운항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사면으로 구제되는 500명을 대상으로 한 특별면허시험은 9월 중에 부산, 인천, 동해 및 장흥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자세한 시험일시 및 장소 등은 추후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