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2013-05-28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 기자]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 골자로는 크게 주민․지자체 중심의 계획수립, 중앙과 지방의 조직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선도사업 등 4가지를 담고있다.

특히 이 법은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