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 해제

전체 허가구역 중 56.1% 해당...분당 신도시 30배 규모

2013-05-24     이유진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1,098.69㎢)의 56.1%에 해당되는 허가구역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30배가 넘는 구역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6.319㎢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4.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라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