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계약금액 조정 관련 실태조사 발표
공공공사 현장 3곳 中 1곳 이상서 공기 연장 발생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내 공공공사를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 제도 환경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기연장과 관련해 계약당자자 간의 소모적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공공공사 공기연장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영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인한 공사 중단 및 지연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일선 건설현장의 발주기관은 여전히 공기연장에 따른 보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에 일부 건설사는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이 시공능력평가 1등급 상위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행된 공공공사 현장 총 821곳 중에서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254개 현장으로, 공기연장이 발생한 평균 비율은 30.9%로 나타났다.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기연장이 발생했어도 공기연장에 따라 시공계약자의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뤄진 현장은 공기연장에 따라 비용이 발생 현장 244곳 중에서 29.9%(7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환 연구위원은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 비용의 보상과 관련한 분쟁의 주요한 원인으로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문제점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불평등성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지적했다.
이영환 연구위원은 “총사업비관리지침상의 자율조정 항목에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항목을 추가해 지불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최종 차수의 준공대가를 수령하기 전까지 계약금액조정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장기계속공사 중 계속비공사로의 전환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 가급적 조기에 전환 등의 단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회간접시설물의 조기준공을 통한 사회 편익을 조기에 실현하고 재정 투자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억제해 예산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선투자제도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궁극적으로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및 경비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계약자간의 협의와 조정이 원만이 수행될 수 있는 협력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