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시설 설계심의 합숙평가제도 시행

2013-05-15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방부는 15일 27개 정부 및 공공기관 중 최초로 합숙평가(3박 4일)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밝혔다.

평가 20일 전 평가위원을 공개하던 기존방식에서 당일 아침 평가위원 선정 후 즉시 소집해 합숙평가 장소로 이동시켜 평가위원과 업체간 접촉기회를 차단하게 된다.

국방부는 향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 보완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