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민간 발주자 ‘도덕적 해이’ 度(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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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민간 발주자 ‘도덕적 해이’ 度(도) 넘어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3.01.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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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민간 건설공사 공사대금 미수령 경험 ‘39%’

민간 건설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 민간 발주자들의 황포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민간 건설공사 불공정 실태 조사 결과 종합건설업체 254개사 중 45.3%에 해당되는 115개사가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태조사 결과, 공사 수행에 큰 도움이 되는 선급금의 경우 수급자의 55%가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도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는 3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급자의 57%가 공사대금 미지급 원인으로 ‘발주자의 지급 의지 부족 및 도덕적 해이’를 꼽았다.

이와 관련 강운산 건산연 연구위원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토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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