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연구보고서, 기준 부재 및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 떠안겨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공공시설 기부채납제도가 그 기준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공공시설기부채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부채납 외에 각종 개발관련 부담금, 세금 등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운산 건산연 연구위원은 “과도한 기부채납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 등 소비자 피해와 함께, 주민과 지자체 간 갈등 초래의 가능성도 충분하다”며 “기부채납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하며, 총사업비 대비 5∼1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강 연구위원은 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 설치와 용지 비용이 공동주택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기부채납과 인센티브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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