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제한...대형사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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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제한...대형사 \"강력 반발\"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8.06.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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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최근 턴키.대안입찰에서 상위 10위 업체간 공동계약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 대형건설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5일 대형건설사들에 따르면 조달청이 턴키.대안입찰에 대한 대형건설사간 공동도급 제한은 헌법이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들은 시장경쟁원리에 따라 입찰참여 업체간 자유롭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특정 건설업체로 하여금 일정 범위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제한하는 것은 공공발주기관의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의 거래상대방과 거래내용에 관한 결정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법(제3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경부에서도 유권해석을 통해 공동도급을 허용하면서 대형건설업체간 공동수급체를 구성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동계약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처사"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건설시장의 개방으로 국내업체 뿐만 아니라 외국 건설업체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내 건설업체들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공동도급을 제한한다면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 대형 외국 건설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 오히려 국내 건설업체를 역차별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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