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같은 조합원 출자재원 쌈짓돈 꺼내 쓰듯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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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같은 조합원 출자재원 쌈짓돈 꺼내 쓰듯 ‘펑펑’
  • 오세원
  • 승인 2012.08.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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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1억 적자 이유 있었네…골프장사업에 1606억 과투자 등 원인 드러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 출자재원을 쌈짓돈처럼 펑펑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전문공조)이 골프장사업에 과도한 투자를 하면서 2009년 88억원, 2010년 2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8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전문공조를 대상으로 시행한 ‘자체 감사 처분요구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관련기사 3면>

전문공조는 제8대 운영위원 임원 중 특정 조합원 7인에게 포상을 실시하면서 상금과 부상으로 1인당 726만6,000원 상당액의 금 2냥(20돈, 530만원 상당)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와 은 25냥(250돈)으로 만든 은쟁반(감사패, 2백만원 상당)을 지난 3월에 각각 지급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조합예산(포상비)에서 총 5,086만2,000원을 집행하는 등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2년 3월 26일 현재까지 특정 조합원에게 8,864만원 상당액의 포상금과 부상을 지급하는 등 조합원 출자재원을 쌈짓돈처럼 낭비했다.

전문공조는 작년 처음으로 8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건설경기의 침체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으나, 골프장사업에의 과도한 투자(1,606억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운영비용 부담(과거 6년간 118억원), 퇴임 운영위원에 대한 과도한 포상, 공제금 지급지연(심사강화)으로 인한 소송비용(지연이자)부담 등에 기인했다.

보증서 부당 발급도 적발됐다. 공제담당자가 임의로 업무거래 정지·중지와 해제를 반복하면서 보증서를 발급·제한하거나, 보증사업이 아닌 풀베기 등 단순 용역사업에도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증금의 지급 지연도 지적됐다. 주계약내용이 아닌 실손해액 지급을 이유로 보증심사를 지연(소송)해 전문공조는 274억7,400만원(1년 이상 지연)의 보증금을 장기간 미지급하고 있어 보증기관으로서 신뢰성이 저하됐다.

이밖에 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해지사실 지연 등록(조합원에 미통보), 관계 행정청의 영업정지 사실 지연 등록으로 지연등록 기간 중에 건설업자가 신규공사를 수주하거나 보증서가 부당하게 발급된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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