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상태바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8.04.30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5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25일 입법예고 했다.
지방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단축은 최근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물량이 증가하고 거래가 위축되는 등 주택시장의 과열 우려가 낮아져 전매 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던 데에 따른 것이다.
지방 민간택지(비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은 지난 3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이미 폐지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외 지방 공공택지내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현재 85㎡ 이하의 경우 5년, 85㎡ 초과 3년)을 주택면적 구분없이 1년으로 단축하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3년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수도권 일원만 지정된 상태이고, 지방은 해당지역이 없다.
또한, 금년부터 후분양제시행에 따라 입주 후 실질적인 전매제한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선분양주택에 비해 불리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외 지방에서 후분양되는 주택의 경우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구분없이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 제한기간 1년 또는 3년보다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완화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중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