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권한 지자체 이양…개발기간·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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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권한 지자체 이양…개발기간·비용 절감
  • 오세원 기자
  • 승인 2008.04.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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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의를 마치고 2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완화=현재 지구단위계획은 다양한 사업목적과 양태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법에서 정해진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가구 및 획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4가지 필수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항까지 모두 수립하는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유형에 대해 ▲기반시설의 배치 및 규모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 두 항목만을 계획해도 가능하도록 했다.
◆건폐율 상향조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새로 도입된 준산업단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업지역인 준산업단지내 공장의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여타 산업단지 수준인 80%이하로 완화했다.
현재 산입법상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은 건폐율 80%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절차간소화=현재 면적 1㎢ 이상의 산업단지·택지예정지구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 지정시에는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른 법률에 의해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때도 그 구역 등을 지정하는 목적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구역과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스스로 인가·승인·지정·결정하는 사항 등까지 다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중복절차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구역 등의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승인·지정·결정하는 구역등인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은 구역등 지정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승인을 생략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도시개발구역, 국민임대주택단지 및 개발촉진지구 등의 지정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승인권 폐지=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폐지하여,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결정권한 이양=현재 개발제한구역 등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이미 시·도지사(인구 50만 이상 시는 해당 시장)에게 이양되어 있으나, 그동안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던 사항 중에서 앞으로는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서만 국토해양부장관이 권한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 지자체에 이양하게 된다.
◆광역도시계획의 활성화=광역도시계획은 2곳 이상의 시·군의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공간구조를 상호연계하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이나, 현재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을 모두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같은 도내 관할구역인 시·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은 도지사로 이양된다.
국토부장관은 시·도에 걸치는 경우만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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