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성 물류시설, 개발부담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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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성 물류시설, 개발부담금 50% 감면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8.04.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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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중소기업이 물류단지, 물류터미널, 창고시설용지 등을 조성할 경우 개발부담금을 50% 감면하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3월28일 공포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에서 정해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물류업체의 산업 활동과 일반기업의 물류활동이 증가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토지 관리를 위해 사용토록 해 개발부담금 부과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 6월중에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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