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3월28일 공포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에서 정해진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물류업체의 산업 활동과 일반기업의 물류활동이 증가하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토지 관리를 위해 사용토록 해 개발부담금 부과취지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 6월중에 개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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