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판넬-폐보드류, 건설폐기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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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판넬-폐보드류, 건설폐기물로 분류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7.11.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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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건설폐기물의 해당여부가 모호했던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페기물의 종류 명확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분의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해 명확히 했다.
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ㆍ분쇄시설의 경우 시멘트ㆍ아스팔트 등의 재료 이외에 불투수성의 재료로도 포장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시설 설치기준 완화했다.
이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되면 건축물해체과정에서 발생되었더라도 사업장폐기물로 배출신고 할 수 밖에 없었던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폐콘크리트 등 다른 건설폐기물과 함께 건설폐기물로 배출자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의 이중 신고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ㆍ분쇄시설의 바닥시설기준 완화로 그간 시멘트ㆍ아스팔트만으로 포장해야 했던 관계로 나타난 불합리한 문제점이 개선돼 불필요한 비용 발생요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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