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의원, 2023년 1호 법안 발의...에너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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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2023년 1호 법안 발의...에너지법 개정안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1.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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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 에너지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돼야 할 기본권”
사진제공=김경만 의원실
사진제공=김경만 의원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ㆍ사진)이 2023년 첫 번째 법안으로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등)의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소득층의 에너지이용권 발급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에게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되, 그 발급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2년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더해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로 확대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전기·가스 요금 등의 에너지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도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추경 포함 작년 기준 2306억원에서 1910억원으로 17%(396억원)를 줄이고 지원 대상에서도 주거지원과 교육지원 대상을 다시 제외시켰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에너지물가 급등시대를 맞아 에너지 복지 확대 차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들도 지속적으로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의 범위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김경만 의원은 “냉·난방 에너지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공급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정권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바뀌는 상황을 막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 김경만, 김민석, 김영호, 김정호, 김주영, 민형배, 양기대, 위성곤, 이동주, 이수진, 임종성, 전재수, 정춘숙, 진성준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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