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제3자 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공감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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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제3자 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공감여론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11.22 09:1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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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살펴보니,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결정 - 上편
윤학수 회장의 공모 또는 직접 관여 사실 찾아 볼수 없어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전문건설협회가 다음달 19일 총회를 열고 다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이번 중앙회장 재선거는 지난해 9월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과정에서 윤학수 회장을 지지하는 일부 시도회의 대의원들이 이탈 방지 및 색출을 위해 투표용지를 엑스자의 사선모양으로 접거나 우측 상단 모서리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한 행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고 무기명 비밀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치러지게 됐다.

이에대해 당사자인 윤학수 회장에 대해 제3자 행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함)’라는데 공감여론이 형성되는 분위기 속에 재신임을 받아 법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일로(擴大一路)다.

이에 본지는 입수한 판결문을 중심으로 윤학수 회장이 직접 부정 또는 비리행위를 저질렀는지 살펴봤다.

그러나 그런 대목은 눈에 띄지 않았다. 판결문에 윤학수 회장이 공모 또는 직접 관여했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선의의 피해자’였다는 설득력이다.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결정에 따르면, 채권자도 “채무자(윤학수 회장)를 지지하는 일부 시도회 회장들이 계획과 종용으로 이 사건 선거에서 담합이 이뤄졌다(채권자 주장 요지)”며, 윤학수 회장의 관여 주장이 없었다.

이에대해 서울고등법원 가처분 결정은 ‘시도회장의 지시’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의 각 시도회에서는 해당 시도회장이 대의원 선출권한을 위임받아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인원들로 소속 대의원들을 직접 지명함으로써 사실상 시도회장이 소속 대의원들을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어 시도회장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라며 “결국 이 사건에서 채무자를 지지하는 경기도회 및 인천시회 회장의 주도하에 사전 담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법원은 윤학수 회장의 영향력 행사를 전제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처분 인가결정(이의신청)에서 (법원이)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은 “당시 (건설업간 상호시장 개방에)속수무책인 부실한 대응과 대안부재로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전문건설업을 바로 세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자의반 타의반’ 중앙회장에 도전, 당선됐던 윤학수 회장이 엉뚱한 불똥의 희생양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반응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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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호 2022-12-01 19:26:38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집니까?
"3자행위로인한 선의의 피해자"라니
이탈표방지를 색출하기위한 한 행위가 선의의 피해?
무기명 비밀투표에 투표용지를 사선으로 접거나 모서리에 표시해 이탈하지않았음으로 담합을 들킨 대의원들이 3자라는건가요?
다들 이번 비리선거의 핵심인 분들이 3자에 선의의 피해자면 법원의 판결이 잘못된것인지요
결론은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부정선거의 핵심이고 그 당사자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듯한 행위로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필귀정입니다~

조은철 2022-12-01 23:40:40
이 기자분 컬투쇼 유머에 나올만한 분이네 ㅎ
부정선거로 당선되었지만 피해자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다~
ㅋㅋ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기사를 쓰시길 기대합니다.

변미경 2022-12-02 13:52:22
누가 선의의 피해자인가요?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부정행위른 해서 드러난 창피한 일입니다.
진정 피해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공정과 신뢰가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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