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불법하도급 과징금, 도급금액의 ‘30%→ 2배’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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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불법하도급 과징금, 도급금액의 ‘30%→ 2배’로 상향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7.0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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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건산법 개정안’ 및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사들의 불법하도급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처벌 과징금을 도급금액의 30%에서 2배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사진>은 7일 건축물 해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건축물 해체사고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시 영업정지, 과징금,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형사처벌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는 현장점검 실시, 해체공사감리자를 통한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에 대한 경찰조사에 따르면, 정상적인 하도급 금액으로 일반건축물 52억원을 계약했지만, 불법하도급으로 12억여원 규모로 공사를 맡았다.

또한 석면 해체 공사는 22억원으로 계약했지만, 해체 면허가 없는 업체가 면허를 빌려 4억원 상당의 재하청 용역을 맺은 것으로 파악했다.

장경태 의원은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큼에 따라 불법하도급 문제와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해체공사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기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 제출 의무를 부과해 관리 주체와 현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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