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한국CM협회가 지난 7일부터 민간공사에 관한 CM실적의 확인서 발급업무를 재개했다.
이는 지난 2014년 5월 이후 민간CM실적은 공공CM용역 입찰평가에서 배제되어 왔으나 민간실적관리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지난해 11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정비되면서 6년여 만에 다시 인정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CM협회는 지난 7일에 시행된 국토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 책임형 건설사업관리 실적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감리 제외) 용역실적에 관한 확인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건진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의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건축공사와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은 건설공사로 민간CM실적의 인정대상이 제한됐다.
한편, CM협회는 “앞으로 민간 CM시장의 성장·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회원사를 적극 지원하고 민간실적 인정대상 확대 등 업계의 편익을 위해 건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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