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도로 로드킬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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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고속도로 로드킬 ‘주의보 발령’
  • 김미애 기자
  • 승인 2020.04.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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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최다 발생...‘새벽 0시~8시 사이 특히 주의’ 당부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로드킬 다발시기인 5월을 맞아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6월은 나들이 차량으로 고속도로 통행량이 늘어나고, 야생동물의 활동 증가 등이 맞물려 1년 중 로드킬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로드킬은 총 9866건이 발생했으며, 시기적으로는 5~6월이 45%, 하루 중에는 새벽 0시~8시 사이가 63%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로드킬을 많이 당하는 야생동물은 고라니(88%), 멧돼지(6%), 너구리(3%) 순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정 속도 준수,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구간은 표지판이나 내비게이션, 도로전광판 등으로 안내되며, 해당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는 전방을 더욱 잘 주시하고 규정 속도를 지켜야 한다.

만약 야생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핸들 급조작을 피하고 경적을 울려 도로 밖으로 내보내야 하며, 상향등을 비추는 것은 순간적으로 동물의 시력장애를 유발해 제 자리에 멈춰 서 있거나 차량 쪽으로 달려들게 할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하다.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는 구조물인 생태 통로가 설치된 모습(추풍령 생태통로)/제공=한국도로공사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는 구조물인 생태 통로가 설치된 모습(추풍령 생태통로)/제공=한국도로공사

부득이하게 동물과 충돌한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차를 이동시킨 후, 가드레일 밖 등 안전지대로 대피해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신고하면 사고처리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안전지대에서 신호기, 옷 등을 이용해 후방에 신호를 보내 정차한 차량이 있음을 알리면 2차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2차사고 예방 행동요령은 비상등 점등→대피→신고→안전조치 순이다.

도로공사는 야생동물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 중인 고속도로 전 구간에 야생동물 침입방지 유도울타리와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있으며, 유지관리 구간도 로드킬 사고가 잦은 구간부터 유도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유도울타리는 총 2474km이며, 생태통로는 5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로 인해 로드킬 사고건수는 2015년 2545건에서 2019년 1561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봄철은 나들이 차량 증가와 함께 동물의 이동이 많아 로드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로드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지대로 신속하게 대피 후 후속차량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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