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원-KIND, 상호협력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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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중재원-KIND, 상호협력 협약 체결
  • 오세원
  • 승인 2018.10.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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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허경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사장, 이호원 대한상사중재원 원장/제공=대한상사중재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상사중재원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지난 12일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되어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해 중재 판정을 내리는 민간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KIND는 지난 6월 출범한 기관으로 PPP(민관협력사업) 사업의 발굴, 개발, 금융지원, 기술·리스크 검토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KIND는 이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상사중재원은 수 십년 간 국내외 건설 분쟁 사건을 처리해온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협약서에는 PPP 사업 분야의 분쟁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교류, 연구 및 공동 컨퍼런스 추진, PPP사업 분야의 중재 저변 확대를 위한 기관간 협력사업 모색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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