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ㆍ시설안전公,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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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시설안전公, ‘공동주택 하자보수·관리교육’ 실시
  • 이정우
  • 승인 2018.08.3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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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건설사 및 관리사무소장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하자보수·관리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교육은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3600여명이 이수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지난 5월 15일 의정부청소년수련관과 6월 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다음달 6일 광주광역시 광산문화예술회관, 그리고 10월 18일 대전광역시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각각 250여명 규모로 실시될 예정이다.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분쟁해결 제도,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의 이해, 하자분쟁 사례 해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안내,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교육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 담당자, 사업주체의 건설실무자, A/S책임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며, 교육신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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