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퇴직후 갈 곳이 없다..청와대 이색 청원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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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퇴직후 갈 곳이 없다..청와대 이색 청원 ‘눈길’
  • 오세원
  • 승인 2018.07.1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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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건축전기설비기술사와 전기철도기술사, 기술사사무소 개설해야 ‘빛좋은 개살구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12일 창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본인은 기술사인데, 퇴직후 갈 곳이 없다”는 청원이 올라와 눈길을 끌고 있다.

청원자는 이처럼 본인을 소개한 뒤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청원했다.

청원자는 “기술사는 기술사법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해서 자기 전문분야를 개척해 가면 될 줄 알지만, 기술사 전문분야의 전기분야 기술사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무부 장관인 ‘건축전기설비기술사’와 ‘전기철도기술사’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해 봐야 ‘빛좋은 개살구’가 되고 만다”고 하소연했다.

이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등록한 설계업 감리업자들이 기술사사무소를 인정해 주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술사의 숫자가 250여분일 때 만든 전력기술관리법 말고 현재 2000여명으로 증가된 기술사가 기술사법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해서 전문직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현행 전력기술관리법은 등록 기술자에 기술사를 고용인 중에서 계약직 비상근의 한 현장만 근무하고 퇴사를 희망하는 회사가 많아 기술사를 홀대하고 기피하는 기술인력이 된지 오래됐다”며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주무부장관이 건축전기설비기술사와 전기철도기술사가 주택건설과 철도건설의 기술용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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