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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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비 현실화
  • 오세원
  • 승인 2018.07.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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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용역대가 산정기준 전면개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면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합산해 용역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스마트시티전략계획 용역대가는 표준품셈의 부재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대가 산정기준을 준용해 사업규모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산정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구여건을 반영한 과업량 보정계수를 도입해 실제 과업내용에 따른 차질없는 수행이 가능하도록 용역비를 현실화했다.

그결과 스마트시티전략계획의 대가는 10~30만㎡ 규모의 사업 기준 종전 대비 약 18~56%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실시설계용역의 대가도 산정계수 등의 변경을 통해 상향 조정됐다.

한편, LH는 앞서 지난해에도 스마트시티계획 수립용역 입찰참가를 정보통신분야와 더불어 도시계획분야도 가능하도록 참가자격을 확대한 바 있다.

김수일 LH 스마트도시개발처장은 “이번 용역발주 시스템의 재정비는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구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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