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경영정보 요구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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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경영정보 요구시 처벌
  • 오세원
  • 승인 2018.05.2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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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상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해서는 안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담은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제정안을 지난 25일 행정예고했다.

지난 1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원가 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요구가 금지되는 세부 정보의 종류는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 제정안은 구체적인 정보 종류로 ▲원가에 관한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 ▲경영 전략 관련 정보 ▲영업 관련 정보 ▲수급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 6가지를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17일 개정 하도급법 시행일 이전에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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