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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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오세원
  • 승인 2018.05.02 09: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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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 포함 여부 주민 선택에 맡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라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포함될 것인 지 여부를 입주자 등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사진>은 지난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의 주된 적용 대상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150세대 이상으로서, 관리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증진을 위해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채용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의무를 지고 있다.

한편,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 중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으나, 이들 공동주택 중에서도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입주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이 되기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홍철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비의무관리 대상이라도 입주민 의사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투명화․효율화 증진을 통해 관리비리 방지 등 분쟁 해소 및 관리비 절감 등 입주민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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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8-05-02 10:01:54
의무관리 대상이 되면 좋은게 뭐죠
규제만 많구 더 안좋은점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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