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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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내달 1일부터 시행
  • 오세원
  • 승인 2018.04.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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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일원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하도급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그 요소를 일원화하면서, 과태료 부과 처분 횟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가중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이 최근 3년 동안 첫 번째인 경우 2000만원, 두 번째인 경우 5000만원, 세 번째인 경우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은 종전 시행령이 ‘법위반 혐의 금액’, ‘법위반 혐의 건수’ 등 사실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과태료 액수 산정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

또한, 대규모유통업법・가맹법・소비자기본법 등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에서는 과태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로 이미 단일화하고 있는 점도 같이 고려했다.

한편, △공정위 출석요구에 대한 미출석 △조사 거부・방해・기피 △심판정 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 3개 행위의 경우, 하도급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면서도 종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있었는데 이들 3개 행위에 대해서도 자료 미제출처럼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고려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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