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닻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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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닻 올랐다
  • 이정우
  • 승인 2018.04.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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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등 대상사업 10개소 선정..올 6월부터 발주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에 따라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한다고 3일 밝혔다.

아울러,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뒤 오는 2020년에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추진할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이 포함되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4건, 한국도로공사가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건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 10개 사업의 총 공사비는 1조1200억원 규모로서 해당사업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은 약 3400억원에 달한다.

▲ 2018년 시범사업 대상(표)/제공=국토교통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노무비 경쟁방식과 노무비 비경쟁방식의 2가지 방식으로 시행해 성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며, 적정임금 지급에 따른 건설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해 추진된다.

우선, 노무비 경쟁방식은 노무비 중 노무단가 삭감을 제한하고, 기술경쟁을 통한 노무량 절감은 가능한 방식으로, 건설사가 노무비 증가분을 고려해 입찰하도록 시범사업과 유사한 건축‧토목공사의 노무비 지출내역 분석을 거쳐 가격평가 기준이 보완돼 추진되는 방식이다.

노무비 비경쟁방식은 노무비를 입찰경쟁 항목에서 제외하고 발주자가 책정한 노무비를 100% 투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사 중에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노무비만큼 확인을 거쳐 노무비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시범사업 방식 비교(표)/제공=국토교통부

이밖에, 공사비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중간에 누수되지 않고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도 함께 시행된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현장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전자카드제 등을 함께 적용해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간 입찰상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급에 연장‧야간근로 등 수당을 포함해 지급함으로써 적정임금제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 등은 별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도 보완해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증액된 공사비가 하도급사까지 전달되도록 하도급계약 금액 심사기준도 원도급 낙찰률 증가와 연동해 상향 조정한다.

종심제 가격평가기준 보완 등 계약법령 특례에 대한 기재부 협의를 다음 달까지 완료한 뒤 오는 6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발주할 계획이다.

이에 시범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적정임금 산정체계 개편,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 적정임금제 제도화를 위한 후속과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일자리 개선대책’을 조기에 가시화해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 소득수준 제고,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건설일자리를 창출하고, 숙련인력을 육성하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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