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종합ㆍ전문 업역제한, 선진화 ‘지뢰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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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종합ㆍ전문 업역제한, 선진화 ‘지뢰밭’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8.02.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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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시 6조2000억원 비용절감…생산과정에 재투자시 일자리 8만6000개 창출 가능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8일, <건설 생산체계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방안,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제2주제. 건설하도급 규제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방안 이행시 1.8~3.4%의 건설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올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방안에 대해 ‘경직적 산업구조 혁신으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효율성’, ‘공정성’, ‘유연성’, ‘일관성’ 등 4개의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나경연 부연구위원은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방안 이행시 건설비용 절감 효과는 2016년 기준으로 6조2000억~11조7000억원 규모이며, 6조2000억원이 생산과정에 전면 재투자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0.36%p 상승하며, 일자리는 8만6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나 위원은 특히 “현 건설업 업역 구분(영업범위 제한, 하도급 규정 도입)은 1976년 4월 도입, 40년 이상 고착화되어 산업구조가 경직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생산성 향상의 유인도 크지 않아 최근 5년 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종합건설업은 2.94%, 전문직별 공사업은 0.01%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혁신 성장’의 주요 내용으로 규제 혁신, 산업 혁신,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건설산업의 경우 관련 법령의 다기화로 인해 경직된 칸막이식 업역 구조가 고착되면서 산업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산업 융합 및 생산성 향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건설 생산체계 혁신 세미나’가 지난 8일 건설회관에서 열렸다./사진=오마이건설뉴스

또한, “건설업 영업범위 선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책, 발주자 역량강화방안 등 제도적 보완사항 마련을 동시에 병행해야 하며, 산업구조의 혁신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기업규모별 건설업 등록제, 기업규모 및 공사규모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하도급 규제개선방안에 따르면, “건설산업 내 대표적 규제인 건설하도급 규제의 경우, 하도급자에게만 편향적인 규제 강화 정책 일변도에서 탈피하여 상호 보완적인 원·하도급 균형 발전 체계 구축을 위한 규제합리화가 필요한 것”으로 발표했다.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건설하도급은 건설 생산체계의 특성으로 인해 종합건설업체가 원도급을,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수행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원도급 = 대기업, 하도급 = 중소기업’ 및 ‘영업이익 대부분이 원도급자에 귀속된다’는 왜곡된 시각이 규제를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건설업 특성을 외면한 ‘하도급자 = 사회적 약자’ 편향적 인식에 따른 규제 강화 일변도 정책이 지속되어 우리나라 건설하도급 규제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하도급 규제 강국”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종합건설업체의 98.4%, 전문건설업체의 99.9%가 중소기업’이며, 영업이익률도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문건설업(4.0%)이 종합건설업(2.9%)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을지로위원회 등 국회 내 관련 활동 증가와 이익단체 활동 확대에 따른 관련 입법청원 증가로 2008년 이후 건설하도급 규제 관련 입법은 대폭 증가세를 나타냈다.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내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전략과제 이행을 위해 강력한 통제 및 사후 제재 차원의 건설하도급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등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정책 전개에 미흡했다는 평가다.

전영준 부연구위원은 “산업 구조적 원인을 도외시한 일방적 하도급 보호 규제 강화로 인해 오히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상호보완을 통한 균형발전의 원칙은 무너지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사후제재 중심의 규제 강화를 통해서만 원·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규제의 역설 현상 발생 △규제당국(국토부)과 경쟁당국(공정위) 간 경쟁적 역할 확대에 따른 상호 경쟁적인 규제 양산 △사회적 약자 보호 프레임으로 인한 무분별한 의원입법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전 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하도급 법률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면서 그 방법으로 △법률별 중복규제 및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는 규제 내용 통·폐합 △불필요·비효율적 건설하도급 규제 철폐, △불공정 행위에 따른 제재 조치 합리화 △무분별한 건설하도급 규제 신설 지양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건설하도급 관리시스템 효율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적발 체계 합리화, 건설공사 참여자 간 공정거래 여건 확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질 높은 건설 하도급 관리감독 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각각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건설하도급을 중복해 관장하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여 건설산업 특성을 고려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건설하도급 규제 법령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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