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혁신성장 산업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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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혁신성장 산업 가속화
  • 이정우
  • 승인 2018.01.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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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 등…신기술 실험 가능토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국가 혁신성장 산업인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혁신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스마트도시,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해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도시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융복합 서비스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를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해, 세계적인 스마트시티가 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와 각종 특례가 도입된다.

이밖에, 기존 도시의 스마트한 공간활용을 촉진하고, 지자체가 공공목적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자가망 연계 분야 확대, 민간 서비스 활용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범도시에는 기업이 규모에 관계없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개념 도식표/제공=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도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새롭게 조성되는 스마트시티 등에 모든 규제가 면제되는 자율주행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무인 자율주행 택시 등 혁신적인 미래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동일한 자율주행차도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마다 일일이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었지만, 기존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차량은 서류 확인만으로 시험운행이 허가된다.

또한 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2주 이상에서 1주 미만으로 절반 이하로 단축해 신속하게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하차 시 시동을 끄도록 하는 운전자 의무규정 등으로 인해 제한을 받던 원격 자동주차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함께 제도도 개선된다.

드론산업 육성 방안으로는 국내 드론산업을 키워, 선제적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해 미래형 드론 교통관리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간에서 직접 상용화 테스트하기 어려운 분야를 선정해 ‘규제 완화+재정 지원’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각종 규제나 인‧허가를 일괄의제하는 등 규제부담이 대폭 완화된 자유로운 시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드론 분류기준을 정비해 합리적인 규제가 적용되며, 기존 무게‧용도 중심 드론 분류체계를 위험도‧성능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규제가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완구류급 등 저성능 드론은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 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고성능 드론은 안전성 인증, 조종자격 및 보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한국형 드론 교통관리체계인 K-드론시스템을 개발해 미래 무인항공 시대를 선도하고, 2021년까지 개발완료하고 2022년부터 실증을 통해 활용영역을 확대‧고도화함으로써 드론택배‧무인항공택시 등의 활용으로 핵심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안전‧보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을 담보할 있는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적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계속 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신기술 안전에 대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업계‧시민단체 등 민간과도 충분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에 대한 규제 혁신을 추진해 많은 사람들에게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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