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적격심사 공사 낙찰하한률 4%p 상향해야”
상태바
“전문 적격심사 공사 낙찰하한률 4%p 상향해야”
  • 오세원
  • 승인 2017.12.28 14: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정책硏,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밝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전문 적격심사 공사 낙찰하한률을 현행 88%에서 92%로 4%p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적정공사비 확보 및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 개선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건설 근로자 고용여력을 갖도록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의 큰 틀(입찰가격 및 공사수행능력 배점 등)을 변경하지 않고,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순공사비 비율만을 예정가격의 88%에서 9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108건 공공 전문 원도급 공사의 설계내역서 분석결과에 따르면, 표준품셈 현실화와 표준시장단가 적용으로 인해 예정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공공 발주기관은 전문 원도급 공사의 순공사비 비율을 예정가격의 82%가 아닌 92% 수준으로 설계하고 있다.<표 1 참조>

입찰가격 평가산식의 순공사비 비율을 예정가격의 92%로 상향 조정할 경우, 50∼3억원 전문공사 낙찰하한률은 종전의 86.745%에서 90.745%, 그 미만 공사도 87.745%에서 91.745%로 4%p 증가한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고용여력이 실제 건설 근로자 고용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의 공사이행능력평가기준에 건설인력 고용심사 항목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건설고용 심사항목을 공사수행능력 평가배점의 1/10 수준인 1점(3억원 미만)∼3점(50∼3억원)의 한도 내에서 본 점수 항목 또는 감점항목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하한률이 4%p 상향될 경우 2913억원의 재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하나, 이로 인해 전문건설업체는 1621명의 건설 근로자를 추가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표 2 참조>

근로자 형태별로는 ▲임시직 근로자 947명 ▲기술직 근로자 319명 ▲사무직 근로자 187명 ▲기능직 근로자 169명 이다.

전문 적격심사 공사의 낙찰하한률 상향으로 인한 전문건설업 고용 계수는 5.6(명/10억원)으로서, 2014년 기준 全산업 고용계수 평균인 4.6보다 높은 수치이다.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의 개선은 임시직 근로자와 같은 저소득층에게 일할 기회를 부여하고, 기술직·사무직 근로자와 같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호 연구위원은 “J노믹스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전문공사 적격심사제도의 개선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건설 근로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순공사비 정의가 당해 공사 목적물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공사비(최소한의 간접비 포함) 전반을 망라하도록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