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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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오세원
  • 승인 2017.12.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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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상생협약 법제화 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업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우선 노후 주거지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새롭게 추진할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 정의에 추가되며, 추가되는 사항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시 개최가 용이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실무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특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

또한, 도시재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에 대응해 지자체·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협약을 체결하게 될 당사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주민,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며, 협약 체결 당사자는 상생협약 내용에 임대차관계(차임·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등) 안정화를 위한 사항과 상생협약을 이행할 경우 우대조치 사항과 위반할 경우 제재사항 등을 담을 수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과 함께 결정·지정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타 법령상 사업구역, 계획 등이 대폭 확대했다. 의제 대상은 도시재생과 밀접하고, 일괄로 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으로, <표>와 같다.

아울러, 앞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설치된 공동이용시설(행정재산)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등의 공익 목적을 위해 주민 등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또, 기본구상·전략으로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정체성을 명확히하고, 지자체의 계획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구체화되기 어려운 내용(민간투자유치 방안,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등)을 삭제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방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총사업비의 10퍼센터 이내의 감액,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범위를 신설했다.

이 밖에 국가와 지자체 책무에 주민 삶의 질을 우선 고려토록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내년 6월말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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