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비 규칙 개정안 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실내공기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공기여과 성능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이 4일(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실내 환기를 위해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외부 유입부에 설치하는 공기여과기(필터) 성능 기준을 자연환기설비인 경우 현행 50%에서 60%로 강화하고, 기계환기설비의 경우 현행 60%에서 80%로 강화했다.
또한, 기계환기설비에 헤파필터 등 고성능 필터를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필터 측정방법 및 기준을 마련했다. 각종 필터에 대해 한국산업규격(KS)에서 규정한 표준화된 시험방법으로 입자크기에 따라 중량법, 비색법, 계수법(신규) 등이 있다.
이 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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