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진능력 공개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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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내진능력 공개범위 확대
  • 오세원
  • 승인 2017.11.2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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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건축물 내진능력의 공개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내진능력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을 현행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제2항의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면, 내진능력 대상 건축물(2층, 500㎡이상)과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건축법은 내진능력 공개대상 건축물을 16층 이상 바닥면적은 5000㎡이상인 건축물로 한정하고 있으나, 내진능력이 요구되는 건축물은 2층 이상, 500㎡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어 공개 기준이 협소하게 되어 있다.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어 포항지진까지 일어나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키워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내진능력 공개범위를 확대해 건축물 이용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되고 안전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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