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가설 시설물설치, 하도사에 전가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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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가설 시설물설치, 하도사에 전가 만연
  • 오세원
  • 승인 2017.11.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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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연, 원도급사 설치 30% 불과..관례 또는 현장설명서 기재가 주된 이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통가설 시설물관련 설치기준 및 부당특약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관행 또는 현장설명서의 기재를 통해 하도급사에 전가되는 사례가 매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다 명확한 제도 개정과 함께 교육을 통한 발주자 및 원·하도급자의 올바른 인식개선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16일 <건설공사 간접비의 하도급 공통가설비 개선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 473개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하도급사가 공통가설 시설물을 설치·운영한다는 답변이 40%에 달했고, 공사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는 답변도 30%였다.

공통가설비를 직접 지출하는 이유로는 관례적으로 부담한다는 답변이 43%였고, 현장설명서의 기재로 인해 부담한다는 답변이 34%로 조사됐다.

건정연은 이 연구보고서를 통해 단기 및 중장기의 세부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제도분야의 개선방안에서는 단기적으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부당특약 심사지침’에 대한 개정안과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두 개 조항의 개정안을 제시했다.

단기방안으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47조 제3항을 신설해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현장사무실과 주차장, 가설도로 등의 공통가설 시설물의 제공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또한 ‘부당특약 심사지침’의 개정안으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1호에 대한 부당특약 예시 제2항에 공통가설 시설물을 포함토록 했다.

중장기방안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19호에 공통가설 시설물의 설치 등에 대해 규정을 신설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8 제2호의 부당한 특약의 유형 중 ‘임시 시설물’을 ‘공통가설 시설물’로 변경해 공통가설 시설물의 설치주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다.

교육·홍보분야에서는 전문건설 관리자 및 기술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교육기관의 관련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통가설 시설물의 설치에 대한 명확한 제도 개정과 인식 변화를 통해 하도급사가 부당하게 비용 및 설치를 강요받지 않아야 하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하도급자가 공통가설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을 공사내역서에 적절히 반영하고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사후정산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대운 건정연 연구원은 “발주자 및 원하도급자가 공통가설 시설물의 설치주체를 명확히 인식해 부당한 공통가설비 전가를 방지하고 원·하도급자 모두 적정한 공통가설비를 지급받아 적기적소에 시설물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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