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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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제도 시행
  • 오세원
  • 승인 2017.09.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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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이달 18일부터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차․수소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만 내면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18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할인제도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계획,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등 친환경정책 지원을 위한 것이다.

또한 전기차와 수소차라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할인을 적용한다.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통행시간 감소에 따라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다.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며, 전용 단말기는 단말기 판매점, 하이패스센터,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사거나 등록할 수 있다. 단말기 등록은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할 수도 있다. 단말기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할인코드가 입력되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할인이 적용된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전용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2만5000원 미만의 저가형 단말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사용이 가능한 기종인지를 단말기 확인 후, 가능할 경우 인터넷에서 직접 전기차·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거나 전국 영업소를 방문해 입력하면 된다.

아울러 단말기를 통해 전기․수소차를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더라도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친환경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지속 운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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