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를 적어도 30만 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로 통보했다.
이 평가 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평택시는 지난 6월 생활권별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계획인구 등을 담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을 국토부로 보내 국토계획평가를 요청했다.
평가 결과,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 인구 120만명은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또한,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기준의 오류, 구상 수준의 개발 사업까지 포함하는 등 산정 방식의 일부 오류가 과다 산정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로 하여금 정밀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목표 인구를 부풀리고 각종 개발 사업을 과도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목표 인구의 과다 설정은 개발 가능지의 불필요한 확대를 초래하고, 난개발, 과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래 수요를 반영해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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