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험·연구 임시운행허가권, 시·도지사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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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시험·연구 임시운행허가권, 시·도지사에 부여
  • 오세원
  • 승인 2017.07.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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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자동차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자율주행차 시험·연구 임시운행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는 특별히 국토교통부장관에게만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12대에 불과하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상황에 따라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도지사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이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이루어 실제 도로 위에서 실증실험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이완영 의원을 비롯 최운열, 김성태, 서형수, 백승주, 정동영, 오세정, 송희경, 이만희,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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