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중소·중견 물류 기업 중에서도 우수녹색 실천기업들이 많이 선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우수녹색물류인증제도’를 마련하고,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6일 교통안전공단 양재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범적인 물류활동을 하는 물류·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2012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CJ대한통운 등 총 19개사가 지정되었으나, 까다롭고 엄격한 평가기준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에 국토부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제 평가기준을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을 이원화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가 쉽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한편,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화주나 물류기업은 교통안전공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센터에 제출서류를 이달 6일부터 9월 1일까지 제출(직접 또는 우편)하면 된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