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단위구획 ‘2.3~2.5m→2.5~2.6m’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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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차단위구획 ‘2.3~2.5m→2.5~2.6m’ 확대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6.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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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주차 공간 넓어져 ‘문 콕’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 확대 등을 담은 ‘주차장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현재의 일반형 주차단위구획 최소 기준(2.3m×5.0m)은 1990년 이후 적용되어 왔으며, 승용차의 차량제원이 증가하고 국민의 중·대형차 선호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2008년에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는 신축 시설물에 대해 30% 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왔다.

그러나, 소형 승용차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국민의 주차불편과 문 콕 사고의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서는 평행주차형식 외의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일반형은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했다.

한편, 변경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이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된다. 즉, 시행일을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주차단위구획 크기 확대에 따른 추가되는 공사비용은 아파트 세대 당 약 24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 건물 주차장 공사비 증가액은 약 188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보수교육에 대한 내용·주기·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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