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약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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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계약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9.08.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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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이른바 ‘운찰제(運札制)로’ 불리는 나눠먹기식 입·낙찰제도 근절을 위해 순수내역입찰제 등이 단계적으로 도입.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월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에서 제시된 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계약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이 위원회에서 마련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지난 19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김재영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의 일부만 개선해서는 계약제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계약제도 전(全)단계에 걸쳐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재영 연구위원은 “최근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개선방안을 국가계약제도에 반영해 ▲발주기관의 자율성 및 계약이행의 책임성 강화 ▲계약제도의 투명화.단순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확대하는 쪽으로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물량배분 및 단가인하 위주의 계약제도는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물량배분을 목적으로 한 나눠먹기식 낙찰제도로 인해 기술력보다는 ‘운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는 현행 계약제도는 기술개발 유인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국가계약법령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순수내역입찰제 도입현행 내역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와 함께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만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즉,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이거나 수의계약 그리고 100억원 이상 공사로서 재입찰의 경우 입찰총액만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순수내역입찰제는 업계의 견적능력 저하, 과다한 입찰참여 등을 유발, 효율적인 시공방식 활용을 통한 물량 절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이 물량내역서(예비가격기초금액)를 제공하지 않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도입, 정착될 때까지 물량내역 수정 허용으로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
단, 수요기관이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순수내역입찰제를 모든 공사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범사업 추진후 의무화 및 확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대해 물량내역 수정을 허용하되, 준비기간을 두어 단계적(10년(1,000억원 이상) → ’11년(500억원 이상) → ’12년(300억원 이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가낙찰제의 저가심의제 개선현행 저가심의(Ⅰ)방식은 공종기준금액의 80%미만인 공종(부적정 공종)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심사 없이 자동적으로 탈락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최저가입찰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자동 탈락되는 문제가 있고, 공종별 입찰금액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낙찰자는 주로 입찰금액 순위 10위권 이상이며 공종별로 입찰금액을 잘 배분하였는가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 입찰금액이 81위인 업체가 낙찰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자동탈락없이 최저가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공정기준금액의 80% 미만인 공종만 심사하는 현행 제도를 심사대상 공종 기준금액 산정기준 및 심사방법은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적격심사제 개선 300억원 미만 공사는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가격 점수의 합이 적격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찰하한율 이상이면서 낙찰하한율에 가장 근접해야 낙찰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낙찰하한율 맞추기로 변질되고, 낙찰가능성 향상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제도 적용대상 공사 조정,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적격심사제를 1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되,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
심사방법을 개선하여 공사수행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보증제도 강화현행 보증제도는 성실한 계약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 제도는 전근대적인 인적 보증 제도로서 업계 동반부실 가능성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하고 공사이행보증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턴키·대안입찰의 설계보상비 현실화턴키·대안 입찰시 탈락자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1순위 탈락자는 총공사비의 0.7%, 2순위(0.5%), 3순위(0.4%), 4.5순위(0.2%)로 지급된다.
그러나 턴키·대안입찰의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지급수준이 미흡하여 중견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설계점수반영 보상, 하위탈락자 지급수준이 인상되어야 한다.
◈개산계약을 통한 신속한 재해복구긴급한 재해복구사업도 예산편성, 설계발주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편성, 설계발주 등의 절차를 거치는 동한 시공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재정집행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해발생 즉시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야 한다.
◈ 원가계산 용역기관 등에 대한 현장중심 관리현행 원가계산 업무를 대행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과 자재가격 등을 조사·발표하는 전문가격조사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계산 용역기관 및 전문가격 조사기관의 신뢰성 부족으로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가계산 용역기관 및 전문가격 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 개선현행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품목조정, 지수조정(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단품 조정 등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를 위해 지수조정 방식이 주로 활용되나, 비목분류 과정의 어려움이 지적, 단품 조정은 모든 자재에 허용되어 불합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공사에 대한 비목분류 폐지, 조정대상 공사비 비중이 축소되어야 한다.
◈ 예정가격 작성 관련 제 비율 현실화현재 공사원가계산에 있어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는 비율적용방식으로 산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정가격 작성 관련 제 비율이 1989년 이후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경제현실 변화를 미반영되고 있다.
조달청 표준비율제시,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거나 자체 산출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발주기관 자율성 및 계약이행 책임성 강화◈기술제안입찰(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포함)의 확대현행 공기단축방안, 생애주기비용 절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기술제안입찰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활용이 미미(2008년, 1건)하고, 공사의 특성상 활용을 원하는 기관이 있어도 활용 곤란한 실정이다.
이미 주공, 국방부 등은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기술제안입찰 등의 적용을 희망하고 있으며 지하철, 도로 등 선형공사의 공구를 분할해 발주하는 경우에도 기술제안입찰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공사로 적용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 및 기준의 자율화현행 300억원 공사 및 2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18개)는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PQ 대상 및 기준을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공사특성에 따른 적격업체 선발에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저가 적용대상 공사 이외에는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계약이행 결과의 Feedback 기능 강화현재 시공평가결과, 부실벌점 등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PQ심사 및 적격심사시 반영하고 있다.
이에 인해 PQ 및 적격심사시 반영비율, 변별력이 낮아 계약이행에 대한 Feedback 수단으로 한계에 달한 상황이다.
시공평가결과 적용상 문제점을 보면 PQ 전체 배점 중 시공평가 반영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동일(유사) 공사 실적의 시공평가 결과만 반영하고 있다.
또한 시공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점수가 낮은 평가결과를 일부 누락해도 파악이 곤란하다.
따라서 계약이행의 성실도 항목(시공평가결과, 부실벌점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Feedback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계약제도 투명화·단순화 수의계약제도 정비◈수의계약제도 정비정부계약은 경쟁계약이 원칙,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2007년 단체수의계약이 폐지되면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단체수의계약 이외의 수의계약은 2006년 이후 2배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타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배제될 뿐만 아니라 품질 저하와 예산절감 기회 상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이 가능한 부분은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특정단체 수의계약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5개 유형의 특정단체에 대해 정책적 목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재향군인회, 군인공제회, 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복지법인 ▲상이단체 ▲장애인 복지단체 등이다.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의계약으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여타 중소업체 참여 제한, 품질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점진적으로 수의계약금액이 축소 되어야 한다.
◈ MAS 제도 활용 확대현재 MAS는 품질, 성능, 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 업체가 사이버공간에서 상호 경쟁토록 하는 제도이다.
다수공급자 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이란, 종전의 ‘1품목 1인 계약자’ 대신 ‘1품목 다수 계약자’를 선정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제도이다.
MAS 제도를 통한 물품 구매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물품구매제도 선진화를 위한 발전방안이 불충분하다.
이에 따라 국가계약법령상 MAS 제도의 근거와 성격을 명시해야 한다.
◈법령체계 정비계약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계예규(16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복잡한 규정과 법령에 근거 없는 회계예규 규정 등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이해의 저하 및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회계예규 규정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중요한 사항은 법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토록 개선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확대 등 기타 제도 개선◈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 상향 조정현행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은 50억원 미만이지만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고시금액(76억원) 미만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제한 대상금액이 상향조정(50→76억원)됨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도 동일하게 상향 조정할 필요성 제기되고 있어 지역의무공동도급 한시적 고시금액 유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국가기관과 계약체결시 성실한 계약이행 담보를 위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계약의 경우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신용도가 낮은 중소업체에 부담이 큰 상황이므로 계약보증금 면제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 100억원 이상 공사 입찰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으면 입찰참가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업체는 G2B를 통해 충분한 자료 확보가 가능함에도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화되어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 제도로 개선하여야 한다.
◈정부 공사가격의 신뢰성 확보조달청은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설계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있다.
2008년 정부예산 10%절감 추진과 관련, 조달청이 설계금액을 근거 없이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불신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원가계산협의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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