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우리말도 좀 들어보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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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우리말도 좀 들어보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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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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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 건설인 문재인 대통령에 올린 상소문 간추려보니...

건설 산업계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우렁찬 한목소리
불합리한 규제개혁 폐지ㆍSOC인프라 투자 확대ㆍ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등 읍소

[오마이건설뉴스 기획보도팀]200만 건설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기를 조성해 달라”고 한 목소리로 읍소(泣訴ㆍ눈물을 흘리며 간설히 하소연함)했다.

우선 200만 건설인들을 대표하는 건설단체인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최근 ‘새정부에 바란다’라는 상소문을 통해 “현재 건설산업은 대내외 환경악화로 말그대로 시계 제로의 위기상황에 놓여있다”며 “새정부들어서도 건설산업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가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아”고 간곡히 청(請)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 공사원가도 못 미치는 저가낙찰구조와 발주처의 일방적인 공사비 삭감으로 시설물 품질저하는 물론 건설업계가 경영상 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업역구조 및 발주제도 개선을 통한 건설산업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제도와 비합리적인 공공공사 발주제도로 인해 갈등을 야기시키고 선진적 산업구조형성에 가장 큰 방해요소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SOC인프라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 ▲도시재생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요청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상호)은 지난 3월 ‘차지정부 건설ㆍ주택분야 정책현안과 대응방향 세미나’를 통해 “차기정부가 현재의 저성장 기조하에 경제성장률 3%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16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약 50조원 규모의 추가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특히 주거안정과 관련해서는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특정유형 주택공급만으로는 전반적인 주거안전에 한계가 있고, 수도권 규제를 대폭 환화하면서 주택공급체계를 민간 중심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아울러, “IoT, 3D프린팅, 드론, 로봇,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핵심 요소기술을 스마트 시티 건설, 에너지ㆍ상하수도ㆍ교통ㆍ통신망 등 노후인프라 개선과 안전한 도시환경 제공 등에 적극 활용해햐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도상익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회장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공공 발주자가 변해야 한다”며 “발주청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발주청의 불공정 관행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회장은 또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물론, 건설기술자 및 업계에 주어진 책임 강화에 부합한 권한 강화 및 적절한 대가도 따라야 할 것”이라며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이 진정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발주청, 업계 및 건설기술자가 함께 커가는 동반성장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사인 K건설사도 공식입장을 통해 “(새 정부가)건설산업이 침체된 국가경제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당면한 현안인 적격심사 낙찰률 상향, 공사비 이의신청제도 도입, 공기연장 간접비 보장기준 현실화 등을 해결하고, 정책추진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린다”며 “아우러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규제개혁을 폐지하고 축소시키는 것이 '4차산업 혁명' 시대를 기민하게 대응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또 “대형참사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인프라 개선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단이다”고 밝히고 “사고와 재난 방지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국가의 기본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새정부 등에 바라는 주택분야 정책과제’ 건의문을 통해 ▲집단대출 규제 최소화 및 LTVㆍDTI 규제 완화조치 1년 연장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재고 ▲주택금융 환경을 고려한 후분양지 점진적 도입 ▲재건축부담금 부과면제 유예기간 3년 연장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개선 등을 호소했다.<기획보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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