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변제 해오던 관행이 전면 금지됐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이 발의했으며, 대물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도 또는 당좌거래 정지, 파산, 회생, 간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되거나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써 수급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대물변제를 허용토록 했다.
전문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이 하도급법 개정으로 대물변제가 근본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유동자금 확보 및 대물에 따른 피해가 크게 방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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