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조, 4월부터 종이없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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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조, 4월부터 종이없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 오세원
  • 승인 2017.03.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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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전문건설공제조합이 다음달(4월)부터 종이없는(페이퍼리스)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도 정기 신용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 평가부터 조합원들은 기존에 인터넷으로 제출하던 신용평가 신청서 및 조사서, 재무제표, 신용정보동의서는 물론 서면으로 제출하던 모든 서류까지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신용평가를 신청하는 조합원은 ‘조합 인터넷업무서비스, 신용평가’에서 신청서 및 조사서를 작성하고, 법인등기부등본 등 첨부파일을 스캔해 ‘첨부파일접수’에 업로드해 전송하면 된다.

결산재무제표는 ‘조합 재무‧부가세 다이렉트 제출’에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번호를 입력하거나 법인세 전자신고(ERS) 파일을 첨부하면 된다.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시에는 가점을 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하다.

또 올해부터는 대표자가 신용정보동의 시 휴대폰으로도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돼, 기존의 범용공인인증서로만 동의가 가능하던 한계를 보완했다.

조합은 이처럼 변경된 절차를 조합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을 제작해 제공한다. 안내 동영상은 ‘조합 인터넷업무서비스, 신용평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상봉 신용심사팀 팀장은 “종이없는 신용평가시스템의 전면 도입으로 서류 제출에 따른 조합원의 불편을 줄이고, 휴대폰을 통한 공인인증을 추가함으로써 조합원의 비용 경감과 업무편의를 제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평가하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전자적으로 업로드 된 문서를 일일이 열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심사하는 과정이 종이 문서를 한눈에 펼쳐놓고 보는 것에 비해 까다롭다”며 “우리 직원들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해 수고가 한층 가중되겠지만 그만큼 조합원의 편의는 향상될 것이며, 문서 관리의 효율화도 달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기 신용평가 신청기간은 12월말 결산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전년도 평가받은 신용평가의 유효기간은 12월말 결산기준 외부감사대상 조합원은 올해 6월말까지이고 그 외의 조합원은 올해 7월말까지다. 전년도의 신용평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조합 업무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신용평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챙겨 제출해야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신용평가 제출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자료(신용평가 신청서 및 조사서, 신용정보 동의서,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가점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설기계 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대표자 재산세 납부 증빙자료, 회사채 등급자료 등)가 있다.

한편, 조합은 이달 말 전체 조합원에게 자세한 신용평가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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