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다음달 20일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적용,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대상 확대 등 녹색건축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은 이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약 700만 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에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포함시켰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 공급ㆍ관리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과 한국석유공사를 추가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건축물을 추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등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주택단지의 최소 규모를 500세대에서 300세대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에너지절약 계획서를 제출받는 허가권자에 실제 건축허가를 하고 있는 여타 허가권자(국토부·문화부·국방부·경자청·교육청 등) 포함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대상 건축물과 동일하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대상 규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녹색건축센터 및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등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하위 규정의 개정 등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1월 신규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