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 기간 중 낙하물 사고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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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 기간 중 낙하물 사고 ‘뚝’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12.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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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 시행 기간 중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76%나 줄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월 1일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재불량차량 신고포상제’를 시행했다.

이 기간 중 총 1,0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890건이 경찰에 고발 조치되었고, 759건에 대해 포상금 약 2,300만원이 지급됐다.

특히 이 기간 중에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도 큰 폭으로 감소됐다. 올 상반기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월 평균 5.5건 발생했으나, 3개월간 월 평균 1.3건에 그쳐 76%나 감소했다.

신고유형별로는 ‘결속상태 불량’이 55%를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덮개미설치’가 23%로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2월부터 적재불량차량에 대한 강화된 벌점제도(1회 위반시 15점, 3회이상 시 면허정지)가 시행되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만 연간 9만대 이상의 적재불량 차량이 적발되는 등 낙하물 관련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여전이 큰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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