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정되면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최고 500만원의 주유 상품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제도’ 신청자를 모집한다.
응모 자격은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한 1t 초과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이다.
모범운전자로 선발을 희망하는 운전자는 응모 후, 내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안전운행을 실천하고, 9월에 3월~8월 기간 중 5개월 이상의 DTG 운행기록을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최대 350명까지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된 모범운전자에게는 30만~5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과 국토부장관 또는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 사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응모대상을 확대하고 포상 혜택도 강화해 많은 화물운전자들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도입 첫해인 지난해 총 96명의 모범 운전자를 선발해 최고 5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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