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방·붙박이가구에 난방·배기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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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방·붙박이가구에 난방·배기시설 설치 의무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10.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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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침실 내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난방·배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결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각 세대에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공간에도 바닥 난방을 의무화했다.

또한, 침실 내 설치되는 밀폐된 옷방·붙박이 가구에는 외벽 또는 욕실과 이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 순환을 위한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토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가 벽체접합부(침실의 외부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에 설치되는 경우, ‘결로방지상세도’에 이를 포함토록 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 내의 거실·침실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해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해 설계도서에 포함해야 한다.

한편, 이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경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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