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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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에 주택·공장 복합건축 허용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10.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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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는 한 건물 안에 주택과 공장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했다. 다만,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소음도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최소화되도록 제한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 해결하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배관 적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공업화주택의 특성과 함께 층간소음 저감에 있어 공업화주택이 가지는 강점을 반영해 소음성능 기준만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 개발(R&D) 결과에 따르면, 공업화주택은 천장의 공기층이 확보되어 층간소음이 줄어드는 효과(400㎜이상 천장 공기층이 존재할 경우 중량 충격음이 최대 4dB저감)가 있으며, 공장제작을 통한 품질관리로 바닥충격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바닥 평탄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차음성능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또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용적률 완화범위가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도 화물용승강기 설치가 7층에서 10층 이상 공동주택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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