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協, 회원사 대상 ‘김영란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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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協, 회원사 대상 ‘김영란法’ 교육 실시
  • 오세원
  • 승인 2016.09.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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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지난 26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70여개 업체에서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치동 협회 상근부회장은 “청탁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고 발주청과 업무협의 등 평소 행해오던 관행을 답습하다가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엔지니어링협회는 법 시행 이후에도 10월중으로 지방의 회원사들을 위한 별도의 순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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