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업입지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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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입지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8.2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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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제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입지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산업단지에 지역전략산업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유치업종 변경시 도로를 제외한 주요기반시설의 용량이나 면적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에만 중요한 변경으로 보아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단축시켰다.

이와 함께, 공공시행자가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이윤율을 상향 조정해 발생하는 초과이윤을 산업단지내 기업 및 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전부 재투자하는 경우 지정권자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이윤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수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중복지정을 허용했다.

그리고,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공이 50% 초과 출자)개발할 산업시설용지로서 지정권자와 협의된 경우 수의계약 공급이 허용된다.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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